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방법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번 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 없이 126 -> 2 -> 3
1.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기존 공인인증서 외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도 아래 그림과 같이 가능하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다운로드 방법
귀속 연도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된다.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점검 항목
3-1.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3-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3-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 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2019.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3-4. 주택마련 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 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 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3-5.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3-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18.12.31 이전 4억 원, ’ 13.12.31. 이전 3억 원)을 초과한 주택(2014.1.1. 이후는 주택규모 제한 없음, 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 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3-7.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해당 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3-8.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3-9.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3-10.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3-11.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 급여 1,000만 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