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예상 연금액 조회방법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예상 연금액 조회방법
주택연금 신청절차와 가입조건, 그리고 주택연금 예상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만 55세 이상의 주택 보유한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제도의 하나이다.
2.주택연금 신청 절차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한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한다.
3.주택연금 가입조건
상기 가입조건과 같이 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내국인이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은 일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주택을 말하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 합산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부부 중 1명이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가능하다.
4.주택연금 지급 방식 종류
4-1.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받는 조건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 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4-2.평생거주하며 일정기간 동안 받는 조건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한다.
5. 주택연금 예상 금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 연금 조회는 다음 아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택연금) 예상 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다.
◆ 예상연금조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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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이 조회 결과는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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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지급금 예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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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모두보기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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