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대상자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2.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신고한다.
2021년 올해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신고대상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만약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또한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대상자이다.
4.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직접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므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을 통해 ‘모두 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1544-9944) 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종합소득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소득)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따라 6% - 42%의 세율이 정해지며 세율표는 아래와 같다.
6. 종합소득 신고 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7.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연장 내용
7-1. 납부기한 직권 연장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3개월 연장) 2021. 5. 31. → 2021. 8. 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개월 연장) 2021. 6. 30. → 2021. 8. 31.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 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착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8. 31.) 된다.
7-2.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7-3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준다.
8. 신고 방법 동영상으로 보기
<국세청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 등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