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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Info-IT 2021. 6.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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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된다.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관련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국토교통부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1-1.신고 대상 및  시행일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새대,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그리고 신고제 시행일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1-2.신고 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1-3.신고금액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만약에 1억 원에 월세 20만 원인 반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1-4. 신고 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다.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1-5.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1-6. 갱신 계약도 신고대상 인가?

신고 대상은 6월 1일 이후 맺은 신규·갱신 계약이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1-7. 한 달 이내의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원칙적으론 신고 대상이며, 다만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으면서 출장이나 ‘제주 한달살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1-8.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가?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입신고는 조금 다르다. 계약 후 30일이 지나 이사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1-9.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 등에 따라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다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이다.

 

1-10.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 신청하면 된다.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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