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적금 추천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이하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상품으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운영 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3-1. 가입대상
3-1-1. 나이 기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2. 소득기준
3-2-1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2-2.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4. 가입 시 혜택
4-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4-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4-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5.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이나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6.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방법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아래 그림 순서대로 진행하면 은행별 금리 확인 할 수 있으며,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접속할 수 있다.
7 가입 시 유의사항
7-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7-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7-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7-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8. 청년도약계좌 관련 Q&A
8-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8-2 청년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가요?
8-3 회사 규모나 직종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8-4 전년도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8-5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관련 궁금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6/15 출시, 가입 대상, 소득 요건, 정부기여금 및 금리 기준, 출생연도별 가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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