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시 대한법률구조 공단 사이트 활용하자
(생활법률) 내용증명서 편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해서 발송한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한다.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내용증명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서식다운 받아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발송방법
총 3통 작성된 내용증명은 수신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효력 발생시기
발생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다.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내용증명서 작성시 참고 할수 있는 사이트
다음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서 서식 다운 받아 내용증명서 작성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법률정보>법률서식>서식제목 (내용증명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