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로이 바뀌는 모든 법규들은 이 곳에서 확인하자
개정되는 모든 분야별 정책 및 법규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
새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중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2.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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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시행일 |
2021년 6월1일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4.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ㆍ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된다.
▣ 현행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확대대상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비사업자,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 보험가입 간주 :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6.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 현행 의무발급 대상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ㆍ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분에 한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8.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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