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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뀐 도로 교통법 

 

2021년 개정된 도로 교통법을 살펴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취지는 십분 이해는 가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도로 여건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한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주요 도심 주행 시 제한속도를 각지역의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교통량 등을 조사한 후 도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다.

개정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도로 교통법이란 무엇인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이다.

 

2.2021년 개정된 도로 교통법

2-1. 안전속도 5030 전국적으로 실시

21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내 속도제한이 기존 80,60km 도로들이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50km,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되었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강화된 어린이 보호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범칙금/과태료가 2배에서 3배로 높아져 과태료가 강화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 차위 반시, 승용차는 일반도로 기준 4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2-3 전동 킥보드 16세 이상 면허 보유자만 운전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으며,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2-4 초과속 운전 시 처벌 강화

초과속 운전 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초과속 운전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해당 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었으나 처벌을 강화하여 앞으로는 벌금 또는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

3.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

개정된 도로 교통법 숙지하지 못하고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어느 날 갑자기 상기와 같이 위반 사실 통지가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정된 법규들을 꼼꼼히 숙지하고 무엇보다도 안전 운전에 최우선을 두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상기 통지서와 같이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느것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래 사이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통위반시 과태료 와 범칙금 차이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선택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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