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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책이야기 2024. 4.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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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법률 용어인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소의 정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고소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1-1.
고소의 사용

고소는 주로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개인에 의한 범죄 행위를 다룰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개인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 고소권자의 조건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고소권자에 해당돼야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고소를 할 권한이 있다.

2. 고발의 정의

고발은 누구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알려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2-1. 고발의 사용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발은 보통 심각한 범죄 행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범인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의 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발이다.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하더라도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고발이 가능하다.

2-2. 고발권자의 조건

고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년이어야 하며,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지원 없이는 고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발권자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에 해당한다.

3.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소는 소송 조건이 되며, 부수적 효과로 소송 비용의 부담, 불기소 처분 통지, 불기소 이유 설명, 검찰 항고, 재정신청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소는 특정 조건 하에 철회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일단 접수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는 고소가 개인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분석)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보면,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A 씨는 B 씨를 고소할 수 있다. 반면, C 씨가 A 씨의 폭행 사실을 목격했다면, C 씨는 B 씨를 고발할 수 있다. 이처럼 고소와 고발은 법적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4. 고소와 고발 신고는 법적인 의미와 처리 방법

4-1. 고소의 법적 의미와 처리 방법

고소는 법원에 의해 처리된다.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4-2. 고발의 법적 의미와 처리 방법

고발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범죄가 발생하면, 일반 시민이나 피해자는 관련된 법 집행 기관에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고소와 고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라도 고소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은 법적 용어로써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개념, 사용되는 상황, 법적 의미, 처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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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