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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방법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에서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새로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이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제도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정지 일수 10일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마일리지는 최대 50점까지 쌓을 수 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요건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상태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시,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서약 실천 기간 중 부득이하게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된다.

다만, 사망사고, 음주∙난폭∙보복운전등에 대해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운전자라면 언제든지 정부 24(www.gov.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외에도 직접 방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등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 접속 

➋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인증해야 한다.

➌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다.

➍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5.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착한운전을 실천한 운전자들은 적립된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면제받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마일리지를 미리 쌓아 놓는 것도 벌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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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