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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족의 범위 와 직계 혈족 이정도는 알아두자

 

오늘은 알면서도 헷갈리고 자주 왕래가 없이 명절때나 가족행사때만 잠깐 만나는 친척들의 호칭과 관련

된 친족의 범위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1.친족이란?

 혼인 과 혈연을 기초로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  법률용어로서는 “친족” '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 이라고한다.

법률상 민법 777조 친족의 범위는 ➊ 8촌 이내의 혈족➋ 4촌 이내의 인척 ➌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등 여러가지 법률상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2. 혈족(血族)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되며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 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위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직계존속이라고 말하며,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자녀,손자녀,외손자녀등을 직계 비속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나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 이모,고모,외삼촌,등을 방계혈족이며.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직계혈족에는 형제자매와 배우자는 직계혈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혈족을 아버지 쪽의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고 어머니 쪽의 소위 외척들은 마치 인척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어머니 쪽의 근친들인 외삼촌, 이모, 외조부모 등도 모두 나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혈족들이다.

상기 혈족 가계도를 살펴보면 나를 중심으로 가지가 여기 저기 뻗어있지만 나의 혈족은 자녀,손자를 비롯하여 어머니,아버지,동생,누나,오빠,외할아버지,외할머니,할아버지,할머니,외숙,외종사촌,숙부,사촌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상기 혈족 가계도의 '나'의 인척은 외숙모와 숙모 뿐이다. 이들은 각각 외숙과 숙부하고 혼인으로 관련을 맺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인척에 해당된다.

 

3.인척( 姻戚,)이란?

 혼인에 의해 발생한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만약 형의 가족과 함께 산다면 조카들과는 혈연관계에 있지만, 형수는 나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으며 혈족인 형과의 혼인으로 비로소 나와 관련된 인척이다.
인척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분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등으로 분류한다.

 

4. 4촌이내의 인척이란?

4-1) 혈족의 배우자

 상기 혈족 가계도에서 보면 외숙모와 숙모가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된다.

 4-2) 배우자의 혈족

내가 결혼한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때 배우자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배우자 중심으로 4촌이내의 혈족을 의미한다.

 4-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내가 결혼한 배우자에게 동생(형,언니,오빠)등이 있고 그 동생(형,언니,오빠)등의 배우자를 배우자의 혈족(동생,형,언니,오빠)등의 배우자로 인척 관계가 성립한다.

  

5. 민법상 상속 순위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

순위 상속인 기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6.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민법 제770조 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770조 제2항)

따라서 배우자 (0촌),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된다.

 

7.촌수 계산하는(사돈의 팔촌) 어플 이용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웬만한 필요한 정보들은 어플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친척간의 촌수가 헷갈리때 아래 그림과 같은  어플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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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