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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비행기 소음에 의한 전기료 지원 신청 4가지 방법

한국공항공사에서 하절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 주민에 대해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

◆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내 주거용 시설 전입 세대주

(해당 주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수 미전입 거주 시 지원 불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1 가구 1세대만 지원.

 

2. 지원금액

◆ 20만 원 일괄지급 ( 하절기 6월~9월 4개월분 월 5만 원씩 총 20만 원/년 일괄지급)

◆ 단 4개월 미만 거주 시 월별 거주일 수에 따라 일할계산

 

3.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2023.10월 1일~2023.12월 22일 (우편접수 10월 4일~12월 22일)

제출서류:전기료 지원 신청서 1부 (세대주 신청 시)

지원 신청서 양식 참조

◆ 지급시기: 2024년 1월 말 이후 순차 지급(2023년도 지원금)

*코로나19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재원 감소로 지급시기가 변경

(대상 연도 10월 말에서 익년도 1월 말로 변경)

 

4. 신청 4가지 방법

출처:한국공항공사 주민전기료 지원 사전안내문

4-➊. 신청 4가지 방법 중 공항소음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PC로 진행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은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세대주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4-➋. 공항소음 포털 사이트 가입신청 후( https://www.airportnoise.kr)

4-➌. 우측 하단의 냉방 전기료 지원 신청 클릭

4-➍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4-➎. 개인정보 동의 및 전기료 지원 신청서 입력

4-➏.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 메시지 전달.

5. 전화 문의

◆ 전기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TEL :02-2660-2062~7

◆ 기타 소음대책사업 문의 (항공기소음콜센터) TEL :02-2660-2456~9

◆ 토요일 및 공휴일(추석 연휴 등)은 운영하지 않으며 평일 (9시~18시)

(다만,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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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