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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알아보기

아래 목차 순서에 따라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인가?

2009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2.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1.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2.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종교인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이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 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뉜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확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계산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 후 세대구성 및 총급여액, 재산요건 등을 입력하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6. 신청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 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된다.

6-1.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6-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7. 부정수급에 대한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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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