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News :: 국민연금 수령나이 와 수령금액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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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금액 확인하는 방법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 관련 궁금증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같다.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국민 전체를 의무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10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4.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가?

휴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5.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가?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 및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액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아질 수 있다.

 

6. 보험료 산정 및 부담률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7.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 내역과 같다.

출처:국민연금공단

수령하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8.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납부 중인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 금액과,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NPS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 단계로 "예상연금액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향후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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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