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News :: 교통위반시 과태료 와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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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느 것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태료

범칙금

기준

차량 소유자

직접 차를 운행한 운전자

적발

무인 단속카메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벌점 여부

벌점 부과 없음

벌점 부과

법규

행정법상의 제재

형법상의 형벌

과태료(過怠料)는 행정법상의 제재이고, 벌점이 없으며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에 범칙금(犯則金)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소유자와 상관없이 직접 차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과태료 처분 없이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된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선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가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2.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은?

과태료는 인터넷 뱅킹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만약 미납 시 과태료는 금액이 증액되고 체납 시 차량의 번호판 혹은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범칙금도 마찬가지로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범칙급 납부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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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fine.go.kr

상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PC에서만 가능했던 업무가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4.범칙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범칙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➊제한속도위반,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이에 해당된다.

5.도움이 되는 법규 사항들

➊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

➋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 원

➌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 원

➍ 자전거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하면 10만 원

➎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➏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 원

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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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