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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방법
사람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4년후에 시행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이다.
2.자동차 검사의 종류
2-1. 정기 검사
「자동차 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를 말한다.
2-2.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3.신규 검사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2-4. 임시 검사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빠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www.cyberts.kr)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를 예약할 수 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2020년 1월부터 전면 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1. 한국교통공단 사이버 검사소 온라인 방문
➊자동차검사 예약에서 자동차 부문을 선택한다.
➋ 자동차 등록번호 및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한 후 차량 조회 클릭한다.
➌ 본인이 검사받는 예약일자 및 예약시간,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한다.
➍ 마지막으로 결제하면 자동차검사 예약이 완료된다.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와는 다를 수 있다.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이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 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다.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 할인(1,200원)이 종료되었다.
5.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6. 자동차 검사 미 시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거나 재검사기간에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자동차검사 과태료 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자동차 검사받아 불이익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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