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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에 의한 전기료 지원 신청 방법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하절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대상

◆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75웨클 이상) 내 주거용 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세대로 해당 주거에 거주하는 세대주

◆ 하절기 (21년 6월 1일~21년 9월 30일) 전입세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가구 1세대만 지원된다.

◆ 전기료 지원은 세대주 본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 세대주 본인 계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서류(위임장, 세대주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시 피위임자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대주 변경, 전입, 전출, 계좌번호 변경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매년 신청해야 한다.

 

2. 지원금액

20만 원 일괄지급 ( 하절기 6월~9월 4개월분 월 5만 원씩 총 20만 원/년 일괄지급)

◆ 단 4개월 미만 거주 시 월별 거주일 수에 따라 일할계산

◆ 산정기간 동안(6.1~9.30) 세대주 및 거주기간 확인 후 90일 내 지급된다.

 

3.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1월 30일까지

◆ 제출서류:전기료 지원 신청서 1부 (세대주 신청 시)

전기료 지원 신청서 양식

3-1. 신청 4가지 방법

➊ 우편으로 발송(우편물 보내실 곳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환경관리부)

 이메일로 발송(e-mail: supportgimpo@airport.co.kr)

➋-1. 컴퓨터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핸드폰을 통한 발송하는 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열고 전화번호 입력하는 곳에 supportgimpo@airport.co.kr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그리고 사진을 가져와서 발송하면 이메일로 도착한다.

➌ 공항소음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세대주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➌-1. 공항소음 포털 사이트 가입신청( https://www.airportnoise.kr)

➌-2. 우측 하단의 냉방 전기료 지원 신청 클릭

www.airportnoise.kr

➌-3.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➌-4. 개인정보 동의 및 전기료 지원 신청서 입력

➌-5.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 메시지 전달.

➍ 방문신청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불가.

 

4. 전화 문의

◆ 전기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TEL :02-2660-2062~7

◆ 기타 소음대책사업 문의 (항공기소음콜센터) TEL :02-2660-2456~9

◆ 토요일 및 공휴일(추석 연휴 등)은 운영하지 않으며 평일 (9시~18시)

    (다만,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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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