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News ::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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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하는 방법

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방법 및 납부기간 등 종부세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준말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한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 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출처:국세청

상기 도표 보는 바와 같이 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인당 6억원 공제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는 11억 원을 공제된다.

다시 말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2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금액 11억을 제외한 1 억대 해서 과세한다. 과세는 인별과세이다.

1) 주택

인 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 주택은 11억 원 초과 시)

2) 종합합산토지

인 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공시가격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별도합산토지

인 별로 소유한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부세 과세 대상은?

우선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로 결정되며 보통 1세대 1 주택자라면 11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다.

보통 공시가율이 시세의 60~70%가량이므로 일반적으로 매매가 15억 원이라 해도 공시지가는 9~10억 정도가 되므로 11억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인 별 합산이기 때문에 1 주택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12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 원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혜택이 될 수도 있다.

그리나 다주택자의 경우 6억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파트외 빌라 등 하나라도 주택을 더 보유해서 2주 택일 경우 2 주택 합산 공시가액이 11억 미만 이어도 6억 초과가 된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종부세 확인 방법

홈 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 인후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종부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5. 종부세 계산하기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토지 등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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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거래가 알아보기

실거래가 조회를 제공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다. 이곳에서 실제 아파트나 주택의 거래 가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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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