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News ::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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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2022년 3월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의 주요 지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확진자(격리 대상자) 기준인 경우

1. 격리 방법

1-1. 검체 채취 후 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확진자에 대한 법정 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
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감영병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된다.

1-2. 감염 전파를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화장실, 물건 등을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한다.

격리 위무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받을 수 있다.

2. 격리기간: 격리 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이다.

3. 치료 방법

3-1.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3-2.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3-3.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며,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비아러스제(먹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다.

3-4.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하다.

4. 격리 해제 후 주의 사항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으며,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사항은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음은 자제해야 한다.

 

◆ 동거인 기준인 경우

출처:질병관리청

1.권고수칙

1-1.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 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6~7일 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 (단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1-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1-3.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4.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1-5.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는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타인과의 대면 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해야 한다.

 

2. 건강관리

2-1.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2-2.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는 병,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한다.

2-3.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해야 한다,

(첫 재택 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하지 않는다)

 

◆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금액: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지급 최대 금액 15만 원)

3. 신청기간: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4. 신청서류: ➊생활지원비 신청서 ➋격리 통보 문자 ➌ 신분증 ➍ 격리 대상자 통장 사본

5. 신청방법: 등본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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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