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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수정까지 동영상으로 설명해주는 사이트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전자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 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잔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법인:2011년11월부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 적용
-개인:2014년 7월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발급기한
-(원칙)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 마다 발급
-(예외) 월 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발급기한이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까지 발급
Ex) 3월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인3월12일(월요일) 까지 발급
◉발급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 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x가산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율은 공급가액 곱한 아래 도표 가산세 부과 적용
◆ 전자 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면세대상 거래는 농,축,수산물,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금융보험용역,주택(부수토지)임대용역등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면세대상 여부는 세법령 참조
◆ 발급 의무 사업자
-법인: 2015년7월부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
-개인: 2015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9년 7월부터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적용
◆ 전자 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동일
◆전자 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x가산세율)
미발급시: 가산세율(2%)
지연발급시:가산세율(1%)
종이발급시:가산세율(1%)
미전송시:가산세율(0.5%)
지연전송:가산세율(0.3%)
보다 자세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방법부터 수정 발급에 관한 내용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수정 발급까지 받는 방법 동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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