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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용어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알아보기
아파트 면적을 나타내는 전용면적, 서비스 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등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에는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 시 자주 등장하는 59㎡나 84㎡ 등은 전용면적을 의미한다. 전용면적은 개별 세대의 독립적인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아파트 현관문 안쪽의 내부 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를 제외한 현관, 침실,거실,주방, 욕실 등이 포함된다.
전용면적으로 세금이 산정되고 아파트 청약 시 기준이 되며 공동주택 구분소유권 등기 시 등기면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나 계약서 등에서도 59㎡, 84㎡ 식의 전용면적을 사용한다.
2. 서비스면적이란?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면적이라 부르며, 베란다와 발코니는 피난이나 대피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즉, 건축물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에도 포함이 안된다.
거실, 침실,주방,욕실 등의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인 베란다, 발코니 등의 면적이 합하여 아파트 내부 전체의 실제 넓이가 되는데 이를 실 면적(실 평수)이라고 말한다.
3. 공급면적이란?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주거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비상구 등 한 건물에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4. 계약 면적이란?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더하면 계약면적이 되며,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 등 지하층 면적과 경비실, 관리사무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 등이 포함된다.
5. 가격 기준이 되는 면적
아파트 크기를 말하거나 가격이 평당 얼마라고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급면적이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공용현관,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에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59㎡가 18평이 아닌 25평이 되고, 84㎡가 25평이 아닌 34평이 되는 이유는 바로 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 전용면적에다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이라는 것을 쓰는데, 서로 사용하는 기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아파트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오피스텔 분양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6. 평수 및 제곱미터 계산 방법
2007년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아파트 면적은 국제단위계(SI, System Of International Unit)에 따른 m²단위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평수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평은 3.305785㎡로, 약 3.3㎡이다. 반대로 1㎡는 0.3025평이다.
면적을 제곱미터(㎡) 및 평(坪)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7. 1평 크기는 어느 정도 인가?
상기 그림과 같이 1평 가로 세로 크기를 살펴보면 1평 크기는 3.3제곱미터로 1평은 가로 세로가 모두 1.818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뜻한다. 즉 키 180cm 조금 넘는 성인이 가로세로로 누워있을 때 정사각형 면적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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