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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및 도로표지를 잘 봐야 운전이 보인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 표시에 마름모, 지그재그, 노란색 빗금 표시, 도로 주정차 선등 실선과

점선, 파란차선 등 다양한 차선들과 표시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헷갈리는 표시들 및 차선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도로 표시의 종류

 

1-1. 마름모 모양 표시

이 표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천천히 서행하라는 의미이며, 전방 50~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며 운전하라는 의미이다.

멀리 신호등이 보이지 않더라도 상기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의 표시가 있다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니,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1-2. 지그재그 표시

마름모 표시와 마찬가지로 상기 그림과 같이 지그재그 표시도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차선 지그재그 표시는 특히,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서행을 하라는 표시이다.

시각적으로도 양쪽에 지그재그 표시가 있으면 착시 현상으로 시각적으로 차선이 좁아 보이는 현상으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넛지효과를 활용한 사례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넛지 효과 사례 아래 사이트 참고

 

 

넛지 효과란 무엇인가?

넛지 효과란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넛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넛지는 행동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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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삼각형 표시

역삼각형 표시는 주로 도로 끝이 없어지는 합류 차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양보'라는 글자와도 함께 표시된 역삼각형 표시는 무리하게 옆 차로에 끼어들지 말고 '본선 진행 차량에게 양보 후 진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부근 등에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조심하고, 진입시 양보하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삼각형 모양(△)인 표시는 전방에 오르막 경사가 있으니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하다.

이런 표시를 무심코 지나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심코 과속방지턱을 넘을 경우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4. 노란색 빗금 표시

노란색 빗금 표시는 '안전지대'를 뜻하며 주로 폭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교차로 지점, 도로 합류구간에 차량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으며, 빗금은 비상시 보행자, 차량의 피난처로 넓은 도로나 광장 주변에 있다. 만약 노란색 빗금 안에 주차를 할 경우 범칙금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2. 차선의 종류

차선의 종류에는 백색 차선, 황색 차선, 도로 주정차 선등이 있으며 가장 기본 차선으로 백색 차선으로 동일한 방향의 교통 분리 및 경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차선이다.

 

2-1. 백색 차선

백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며, 백색 실선은 다리 위나 고가차도, 정지선, 터널 내, 회전 구역 등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실선으로 지정하고 있다.

만약 실선에서 차선변경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2. 황색 차선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란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점선이나 실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하며, 또는 중앙분리 대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상기 그림과 같이 황색 점선은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에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 로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황색 실선과 이중 실선의 경우 양방향 모두에서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으며, 황색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침범의 방향이 제한된 구간으로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의 침범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2-3. 도로 주정차 선

도로 주정차선은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된 선을 말한다.

주차가능여부가 각 표시된 선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다르므로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백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 가능하며, 황색 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차는 모두 금지된다.

다만 점선일 경우엔 주차는 할 수 없으며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다.

실선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나 이중 실선은 절대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같은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 구역은 붉은색 연석 혹은 적색 복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버스전용차로는 파란색 차선으로 되어 있다.

 

3. 2021년 개정 도로 교통법

 

2021년 개정 도로 교통법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

 

 

2021년 개정된 도로 교통법

2021년 바뀐 도로 교통법 2021년 개정된 도로 교통법을 살펴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취지는 십분 이해는 가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도로 여건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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