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News :: 2022년 최저임금 및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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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및 연도별 최저임금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 변동 사항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최저 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헌법 32조 1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적용 확정

2022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 보다 440원 인상된( 5.1% ▲) 9,160원 으로 확정되었다.

인상률 5.1%는 2021년도 물가상승률 +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수치이다.

3. 최저 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중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내역 및 인상률

◆ 최저임금 모의 계산하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7.2022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은 얼마인가?

2022년 주급은 48시간 기준으로 439,680원이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천440원이다.

또한 최저 연봉은 아래 그림과 같이 22,973,280원이다.

209시간 계산방법 

▶ 365일(1년) / 7일(일주) = 52.14주

▶ 52.14주 / 12월 = 4.34주 (1년 월평균 주간)

▶ 4.34주 x  48시간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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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