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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대상 및 적용시설

생활이야기 2022. 1.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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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대상 및 적용 시설

2022년 1월 10일(월) 시행되는 방역 패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역 패스란 무엇인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고, 2022년 1월 3일부터는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적용시기

2022년 1월 10일(월)부터 시행한다.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3.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입장 가능 대상자 및 증명서류

아래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➊ 접종 완료자 ➋ PCR음성 확인자 ➌ 코로나 19 완치자 ➍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 예외자 등이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3차 접종을 받을 경우 방역 패스의 효력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발효된다.

 

4. 증명서류 발급방법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 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감염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아래 사이트 참고)

 

 

백신 QR코드와 백신 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백신 QR코드와 백신 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접종 증명서 발급방법과, 백신 QR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접종 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readingstory2018.tistory.com

 

5. 방역대책 주요 내용 및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범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는데 10일부터는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그 중에서도 다만,

그리고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물론 복합쇼핑몰과 대형 서점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되는 대상인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2천여 곳으로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지금처럼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종교시설(백신 접종자만 있으면 70%, 미접종자 섞여 있을 땐 30% 또는 최대 299명)등 업종은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된다.

 

6.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감염병 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는 운영 중단 명령이나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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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