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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시행
2021년 7월 12일(월) 0시부터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시기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2. 적용범위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3. 위반 시 처벌
방역법 위반 시 시민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업체는 열흘간 영업정지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4.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4-1. 7월 12일(월) - 7월 25일(일) 2주간 새 거리두기 적용이 실시되며 18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가능하며, 집회 및 행사 전면 금지 및 학교는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4-2. 가족의 외식 모임은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은 저녁 6시 이전은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4-3.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 인원은 49인까지 가능하며, 다만 '친족'으로만 가능하다.
4-4. 저녁 6시 이후 팀플레이가 필요한 스포츠 운동(야구, 축구)등은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으며 한 팀당 9명씩 18명이 모여야 하는 야구를 예로 들면, 1.5배인 27명까지 모여도 된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돼 있는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4-5. 골프도 역시 낮에는 4인,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4-6. 줌바댄스 등 격한 운동을 하는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는 빠른 노래를 틀어서는 안 되며, 공식적으로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 러닝머신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해야 한다.
빠른 음악에 맞춰 격하게 운동하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그만큼 침방울이 많이 튀어서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4-7. 그 밖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 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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