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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교통비 지급 기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이 어렵다면 차량 렌트비용 또는 교통비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물배상 교통비란 무엇인가?
자동차 사고 후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대차료 대신 따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다만,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2. 교통비 지급기준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교통비의 지급기준으로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상의 요금이란 일반적으로 렌터카로 차량을 빌릴 때 외제차와 국산차를 구별하지 않고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동급의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액에 35%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비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차량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한도로 지급기준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다.
3. 교통비 지급액
대차료의 금액을 알아야, 교통비를 계산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차료의 65%의 금액에 교통비 지급기준 35% 적용한다고 한다.
대차료는 렌터카 회사가 사고 렌터가를 빌려주는 전문 렌터카회사와 제휴를 맺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할인 가격이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정확한 교통비 금액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L렌터카 회사의 차종별 렌터카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상기 도표의 L회사의 렌터카 요금기준으로 소나타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본인 과실이 0%인 경우 4일 렌트비기준에 따른 교통비 산출액을 대략 계산해 보면.
소나타 대차료는 168,000 X 4일 = 672.000원
672,000 X 65%(통상 대차료의 65% 적용) 436,800원이며 교통비 지급기준 35%를 적용하면 152,88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교통비 금액은 실제 수리기간 및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렌터카의 할인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계산 금액은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 할 수 있다.
4. 예상교통비 체크 사이트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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