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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특별약관의 하나로 가입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생활에 필요한 보험인 것을 새삼 경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물사고 처리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추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는 집안에 두사람이 일상생활 보험이 각기 다른 보험회사로 중복 보험 되어 있어서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발생하지 안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보장하는 일상 속 위험 보장 영역이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상세한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1) 자녀가 친구 집에서 놀다 TV를 망가뜨렸는데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 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로 미성년자 자녀의 TV 파손 행위에 대해 부모(법정대리인)로서의 법률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나, 자녀의 연령,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친권자 여부 등에 따라 담보 여부가 결정되니 유의바랍니다.
사례2)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애완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손해를 배상해주어아 합니다. 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 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례3) 가족과 호텔에 투숙하던 중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보상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원칙적으 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는 보상하지 않으나,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 동산에 끼 친 손해는 예외적으로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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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 타로 인한 책임
※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건강(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의 하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미 자신이 '일상 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 일상생활 사고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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