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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다음과 같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절차 방법,신청기간,지급시기 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지원배경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확정했다.
2.지원대상 및 지원금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되며 집합제한업종과 일반업종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 지급된다.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50만명과 고용 취약계층 65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은 300만원 지원
◉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과 법인택시 기사분들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도 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끼리 계약으로 청소나 육아, 간병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등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2020년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재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안 받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들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
4.지급시기
정부는 기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각각 1월 말,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 6~11일에는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며, 신규 수혜자는 1월 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5.참고할 사이트
➊ 기획재정부
➋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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