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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되는 우회전 통행방법 총정리

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이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우회전 통행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해 제도가 변경됐다거나 단속이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통 법규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가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가 할증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올해 7월과 내년 1월부터 일부 달라지는 부분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더 강화하기 위해 횡당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적용된다는 점으로 7월 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다.

 

1. 현행 도로교통법과 개정 도로 교통법

상기 그림과 같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22년 7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일반도로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정지를 안 하고 그냥 통과한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2.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3.2023년 1월 개정 도로 교통법 주요 시행 규칙 내용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행 규칙은 빨간불일 때 운전자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는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회전 차량의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할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4. 개정된 도로 교통법 주요 요약정리

이미지출처 :amp;nbsp; https://www.facebook.com/seoulpolice

 

서울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자료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 후, (23. 1월 시행 예정)

➋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➌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➊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➋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➊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➋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및 스쿨존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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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