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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 확정
경기도가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일정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9일(수)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 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58만 명도 포함된다.
2. 신청방법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➊온라인, ➋오프라인(현장 수령), ➌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2-1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2월 1일(월)부터 3월 14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지급수단:경기지역 화폐나 시중은행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 신청
(경기지역화폐 카드/농협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우리 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기업은행/SC제일은행/수협은행/한국시티은행)
◆ 신청방법
- 2월 1일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해야 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 불가능
-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
2-2. 오프라인(현장 수령)
◆ 신청기간:
-3월 1일(월)부터 4월 30일(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월 1일부터(월)부터 3월 27일(토) 토요일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별 5부제 적용
2-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신청기간:2월 1일(월)부터 2월 28일(일)
◆ 지급수단:경기지역 화폐 카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3. 지급시기:2021년 2월 1일(월) 지급 개시
4. 지급금액:일인당 10만 원(사용기한 3개월)
◈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의 모든 것 알아보기
한편 이번 2차 재난 기본소득에는 소요 재원 1조 4,035억 원(부대비용 포함)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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