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News :: 법정 감염병 과 코로나 바이러스 하향 등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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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와 코로나 바이러스 하향 등급 조정

현재 1급 최고 감염병에 해당되는 코로나19를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검토 단계에 있어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 감염병은 질환의 심각도나 전파력, 관리방안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급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17종) 2급 감염병은 결핵을 포함해(21종) 3급 감염병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포함해 (26종) 4급 감염성은 인플루엔자 포함해(23종)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1.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 :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 감염병은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에 따라 단계가 나뉜다. 1급 감염병은 가장 위험도가 높다. 생물 테러가 가능한 질환이나 치명률과 집단 발생 가능성이 큰 감염병을 일컫는다. 따라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병, 탄저, 두창, 페스트, 보톨리눔 독소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등 감염병 17종이 여기에 속한다.

 

2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폐렴구균 감염증 등 21종이 해당한다.

 

신고의무자는 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지역 보건소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제3급과 제4급 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2. 급별 구체적 법정 감염병 확인하기

1급 감염병 (17종), 2급 감염병(21종), 3급 감염병(26종), 4급 감염병(23종) 총 87종 아래 사이트 클릭하면 감염병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포털|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급별)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제외한 법정감염병 1~4급 안내(특별법 및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중)

www.kdca.go.kr

3. 법정 감염병 1급인 코로나19 2급으로 하향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가?

1급 감염병은 발병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며 지난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번에 조정되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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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nfo-IT